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일급여액에서 1일 15만 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세액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계산합니다.
즉,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로 차감하므로, 최종적으로는 산출세액의 45%가 원천징수할 세액이 됩니다. 만약 일급여액이 1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액이 일급여액과 같거나 커져서 과세표준이 0이 되므로 원천징수할 세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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