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장비 판매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전문직, 병·의원, 학원, 숙박 및 음식점업, 그리고 특정 소매업 및 수리업 등 법령에 명시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귀하의 사업이 '방송장비 판매업'이라면, 해당 업종은 의무발행 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에도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의무발행업종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행세액 공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매출은 무통장입금 등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장부에 정확히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 시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