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미술품은 개당·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인 회화, 데생, 파스텔, 콜라주, 오리지널 판화·인쇄화·석판화 및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 등을 말합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있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화·골동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속적·반복적인 거래라 하더라도 이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며, 만약 서화·골동품 거래를 목적으로 사업장 등 물적 시설을 갖추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