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했더라도, 해당 공백이 전체 근로 기간에 비해 짧고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 여부는 단순히 계약서상의 형식적 퇴사나 재입사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실질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만약 형식적으로만 계약 만료와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쳤을 뿐, 실질적으로는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최초 계약부터 최종 계약까지의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반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 채용 절차를 거쳤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