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자가 소비하고 남은 잉여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여 얻는 수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도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세금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가정용 태양광 발전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이 아니라 자가 소비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일환으로 생산된 전력의 송전으로 보아, 이를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