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시 설정하려는 대손충당금보다 전기에서 이월된 대손충당금 잔액이 더 많은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당기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여 환입 처리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은 총액법을 원칙으로 하므로, 기말 현재 설정해야 할 대손충당금 총액과 전기에서 이월된 잔액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장부상 대손충당금 잔액이 기말 설정액을 초과한다면 해당 초과액을 익금으로 환입하여 세무조정하고, 전기 유보 잔액이 있다면 이를 적절히 추인하여 당기 소득금액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