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바목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과세 연금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해당 연금 수령액은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며, 별도의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외에도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또한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러한 급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아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