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기간을 통산한다는 것은 전출 전후의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하나의 연속된 근로기간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임직원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으로 전출할 때, 전출법인에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전입법인이 퇴직급여 상당액을 승계하는 경우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속기간이 단절되지 않으므로, 최종적으로 전입법인에서 퇴직할 때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속기간 통산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통산은 법인 간의 합병, 분할, 또는 특수관계 법인 간의 전출입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며, 전입법인이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인수하는 경우에는 안분 계산 등의 별도 세무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