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은 실제 근로일과 유급휴일(주휴일, 유급으로 처리된 법정공휴일 등)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주 2일 근무자라도 공휴일에 근무하거나 해당 공휴일이 유급으로 처리되었다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추가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휴일 근무나 유급 처리가 확인된다면 기존에 계산된 일수보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정확한 일수는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유급 처리된 날을 모두 합산하여 다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