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계란을 구입하여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나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계란은 축산물로서 공제 대상 원재료에 해당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 요건:
주의사항:
공제율은 사업자의 업종 및 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다르며, 음식점업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9/109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공제 한도와 계산 방법은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