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이며, 법인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사업자 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 협력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법적 효력은 종이세금계산서와 동일하지만, 발급 의무 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무 발급 대상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발급 시기가 지난 후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는 등 미발급 사유에 해당하면 공급가액의 2%까지 가산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신고 편의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의무 대상이 아닌 사업자라도 자율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