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거래인 종이계산서 수취분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 자체가 아니므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으나, 세법상 공제가 제한되는 사유(접대비, 비영업용 승용차 등)가 발생했을 때 이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귀하께서 수취하신 종이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증빙이므로 애초에 매입세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불공제 명세서에 기재할 대상도 아닙니다. 해당 비용은 소득세(또는 법인세) 신고 시 접대비로서 필요경비(또는 손금) 산입 여부만 검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