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중 '보조원' 또는 '보조수당'이라는 명칭만으로는 비과세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며, 해당 급여가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열거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며, 소득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등에서 열거한 비과세 항목에 해당할 때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단순히 '보조수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법령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