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승 스타리아 카고(밴)와 같은 화물자동차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8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나, 화물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하거나 유지하는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3인승 스타리아 카고는 화물자동차로 분류되어 사업용으로 사용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