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출 재화의 과세표준(매출)은 수출신고필증상의 총신고가격(수출신고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출신고가격은 해당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아야 할 가격으로, CIF(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최종 선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재화의 수출은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총신고가격이 매출액의 기준이 됩니다.
다만, 실제 결제금액과 수출신고가격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수출신고필증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실제 거래 내용과 일치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정정 여부나 소명 방법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