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평생교육시설에서 제공하는 모든 강의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것은 아니며, 신고된 교육 내용과 실제 교육 장소 등 요건을 충족해야 면세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은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원격평생교육시설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강의가 면세인지 여부는 해당 시설이 적법하게 신고된 시설인지, 그리고 제공되는 용역이 신고된 교육 목적 범위 내에 있는지에 따라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