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월세 수입과 간주임대료를 합산하여 계산하며, 과세되는 상가 임대와 면세되는 주택 임대가 혼재된 경우에는 각 임대 면적 및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공급가액을 산정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공급가액은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월세와 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인 '간주임대료'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과세되는 상가 임대와 면세되는 주택 임대를 함께 공급하여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합산된 임대료 및 간주임대료를 다음 순서에 따라 안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