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장 이용 비용은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와의 친목 도모 및 원활한 거래 관계 유지를 위해 지출하는 경우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며, 스크린골프장 이용료 또한 이러한 목적에 부합한다면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4년 1월 1일부터 '접대비'라는 명칭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되었습니다. 스크린골프장 이용 비용이 업무 관련성이 명확한지, 적격증빙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시어 회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