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환 구매 비용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이나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지출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화환을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이는 개인적인 소비가 아닌 사업 관련 비용으로 간주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화환을 구매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나 소득세·법인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이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와는 별개의 사안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