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일은 실질적으로 근로를 시작하여 임금을 받기 시작한 4월 20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 시기는 해당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입니다. 입국일은 국내 체류를 시작한 날일 뿐, 실제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기로 한 날은 실근무일인 4월 20일이므로 해당 날짜를 취득일로 하여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4월 20일이 해당 월의 2일 이후이므로, 취득 월인 4월분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할지 여부를 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납부를 희망하면 4월분부터 보험료가 부과되며, 미희망 시 5월분부터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