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의 지적과 또는 세무과에 문의하여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초기 스타트업 단계에서 지출한 비용을 매출원가 또는 판관비로 회계 처리할 수 있나요?
비과세운전보조금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관리비 외에 다른 주거 관련 비용도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