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 계산 시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항목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후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이미 비과세로 처리된 금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혜택을 통해 이미 세금 부담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를 다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으로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