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초기 스타트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회계장부에 매출원가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해당 지출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수익이 없는 초기 단계라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통신비,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은 정당한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비용을 계상하면 장부상 결손금이 발생하며, 이는 향후 법인이 이익을 낼 때 과세표준에서 공제(이월결손금 공제)하여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적격증빙을 갖추어 장부에 성실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