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되므로, 총급여액이 낮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연봉(총급여액)의 25%를 넘는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이 낮은 배우자가 카드를 사용하면 공제 문턱(최저사용금액)을 더 빨리 넘길 수 있어 공제 대상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