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평생교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해당 업체에서 강의수강료를 결제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불공(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교육 용역은 면세 대상이며, 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카면(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으로 신고할 수 없으며,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지출로 처리해야 합니다.
해당 지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보관하여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