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불산입하기 위해서는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에 해당 금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채무면제이익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해야 하지만,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무적으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했음을 세무상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명세서에 보전 사실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불산입 처리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연도에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