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계약 해지 시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사유는 폐업, 사망, 법인 대표자 지위 상실, 60세 이상이면서 120개월 이상 납입한 경우 외에도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제금 지급 사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 (퇴직소득 과세)
2026년에 납부한 기계장치 취득세를 고정자산가액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산하여 등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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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취득 후 10년이 지나면 부가가치세 추징이 면제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