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납부한 취득세는 해당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고정자산가액을 수정하거나, 별도의 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확정됩니다. 이미 2025년에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고정자산으로 등록한 상태에서 2026년에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이는 해당 자산의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한 부대비용이므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만약 취득세 납부 시점이 이미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이 시작된 이후라면, 납부한 취득세액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자산 가액에 가산하고, 이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향후 감가상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