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건설업 관련 고철 스크랩을 거래할 때, 해당 거래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오히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는 과세 대상입니다.
고철 스크랩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며, 사업자 간 거래 시에는 반드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고철 스크랩 거래액을 수입금액에서 임의로 제외하여 신고할 경우, 추후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매출 및 매입 내역을 합계표에 반영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