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이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그리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임금의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과급이라 하더라도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그 최소지급분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초에 포함해야 합니다. 반면,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실제 지급되는 성과급의 성격이 다음과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추고 있다면 취업규칙 규정 유무와 관계없이 퇴직연금 산정 기초임금에 포함해야 하며, 이를 제외할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과소 납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과급의 성격과 지급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내 지급 규정이나 실제 지급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