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를 통해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성격이 '직업소개소'인지 '근로자파견업체'인지에 따라 귀사의 법적 책임과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직업소개소는 구인자와 구직자를 알선하는 역할만 수행하므로, 실질적인 고용주는 귀사(구인업체)가 됩니다.
파견업체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귀사에 파견하는 형태이므로, 법적 사업주는 파견업체가 됩니다.
귀사가 이용하는 업체가 어떤 형태인지 계약서를 통해 명확히 확인하시고, 그에 따른 고용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