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를 초과한 자녀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해당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은 없으나, 소득 요건은 엄격히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했다면, 해당 과세기간에는 부모가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 요건은 과세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해당 기준을 넘는지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