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반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업 소득 역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의 일종으로 분류되므로, 일반 사업소득과 함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어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의 종류와 관계없이 개인의 담세력(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여러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전체 소득 규모에 맞는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고 시에는 각 사업장별 소득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한 명세서를 첨부해야 하며, 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가산세나 세액공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장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