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지출한 장비사용료 450만 원은 해당 설비가 사업에 사용되기 전까지는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데까지 소요된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합니다. 태양광 발전설비와 같은 유형자산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사용료는 설비의 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즉시 비용(수수료비용 등)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태양광 발전설비가 완공되어 실제 사업에 사용되는 시점에 건설중인자산을 기계장치 등 해당 유형자산 계정으로 대체하고, 그때부터 감가상각을 통해 내용연수 동안 비용으로 배분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설치 중인 단계라면 해당 금액은 자산으로 분류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