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근무하고 평일에 휴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평일 중 특정 요일'이 주휴일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 날을 주휴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주말 근무가 소정근로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평일 중 하루가 주휴일로 지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휴일 산정 및 적용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일의 특정: 교대제나 주말 근무자처럼 근무 요일이 고정되지 않거나 주말 근무가 소정근로일인 경우, 실무적으로는 특정 평일(예: 화요일 등)을 주휴일로 고정하여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확인하여 본인의 주휴일이 언제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 주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려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주말 근무가 소정근로일로 정해져 있다면, 해당 주말을 포함하여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수당과의 관계: 주말 근무가 소정근로일인 경우, 주말에 근무하더라도 이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적인 소정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지정된 주휴일(평일)에 근무하게 된다면 이는 휴일근로로 간주되어 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예외: 만약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