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수정신고로 인해 납부할 세액이 증가한 경우,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줄어들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는 공제 전의 과소신고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여 납부할 세액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당초 신고 시 적게 신고한 세액(과소신고납부세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다만, 수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조기에 이행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이 '0'이 되더라도, 당초 신고가 과소하게 이루어졌다면 해당 과소신고분에 대한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