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 기한을 놓친 경우, 공사 규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만, 이 유예기간은 과태료 부과를 즉시 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신고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누락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합병으로 인해 소멸되는 법인의 사업장을 존속법인이 승계하여 운영할 때 유의해야 할 세무 사항은 무엇인가요?
부동산업에서 렌트카 비용을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할 경우 회계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피보험 자격이 입증되면 사업주가 미납한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