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매출로 신고해야 할 금액은 환급금(200원)을 제외한 공급가액 10,000원입니다.
영세율은 매출세액이 0%인 제도이므로, 거래 시 발생한 공급가액 전체를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합니다. 이때 환급금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돌려주는 금액일 뿐, 사업자의 매출액(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이 아니므로 신고 대상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특수관계법인 간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요?
2026년 7월 1일 입사한 1956년 9월 25일생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교통사고 보험사에서 요청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휴업확인서 등 여러 서류를 모두 발급해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