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사에서 요청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휴업확인서 등 여러 서류를 모두 발급해줘야 하나요?
교통사고 보험사에서 요청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휴업확인서 등 여러 서류를 모두 발급해줘야 하나요?
2026. 7. 14.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은 피해자의 실제 소득 감소분(휴업손해)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필수 자료들입니다. 보험사는 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을 보상해야 하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급여 관련 서류와 회사 측의 확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보험사 요청 서류의 의미
재직증명서 및 소득증빙(원천징수영수증 등): 근로자의 평소 소득 수준을 확인하여 휴업손해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합니다.
급여명세서(사고 전 3개월): 사고 직전의 평균적인 급여액을 산출하기 위함입니다.
휴업확인서 및 무급휴가 여부: 사고로 인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그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음을 사업주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급여 공제 내역(다음 달 명세서): 실제 급여에서 해당 기간만큼 공제되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휴업손해액을 확정하기 위한 증빙입니다.
대응 방법
회사 직인 날인: 보험사가 요청한 서류들은 회사의 공식적인 확인이 필요하므로, 회사 양식이나 보험사 양식에 내용을 기재한 후 반드시 회사 직인(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순차적 제출: 급여명세서 등 당장 발급이 어려운 서류는 보험사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발급 가능한 서류부터 먼저 제출한 뒤 추후 보완하겠다고 협의하십시오.
서류의 성격: 이는 법적 강제 서류라기보다 보험금 산정을 위한 증빙 자료이므로, 회사의 인사 담당자와 상의하여 사실관계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보험사는 이러한 서류를 통해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입은 경제적 손실을 정확히 계산하려 하는 것이므로, 회사 측에 협조를 구하여 사실대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