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코드 22번(폐업, 도산 등)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상실코드 22번은 사업장의 폐업이나 도산(예정 포함), 공사 중단 등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상실코드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최종적으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인의 구체적인 이직 사유와 피보험 단위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퇴사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