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으나, 고철판매대금은 일반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적인 수입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건설업자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을 외부 업체에 판매하여 얻은 대금은 해당 사업의 부수적인 수익에 해당하며, 이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익금(총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건설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의 건설공사 자재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적용될 뿐입니다.
따라서 고철을 외부로 판매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판매대금을 사업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