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작성 시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한 순수 자산 취득 금액을 의미하며, 공급대가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최종 결제 금액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명세서 작성 시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 취득가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회의비로 처리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택시요금은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부가세 신고 진행 시 상품재고액이 폐업일 기준으로 남아있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