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이므로, 택시요금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하여 택시를 이용하고 지불한 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더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무용 비용임이 입증된다면,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계산 시 필요경비(또는 손금)로 산입하여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출 증빙을 위해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