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및 소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1호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입니다.
주요 면세 및 과세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세스코와 같은 방역업체가 발행하는 면세계산서는 해당 용역이 법령상 면세되는 소독용역에 해당할 때 발급되는 것이며, 청소 등 과세되는 용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