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월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은 명칭이나 지급 방식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액을 직접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의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월세를 지원할 때 근로자의 소득으로 잡히지 않게 하려면, 회사가 직접 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단순히 근로자에게 월세 비용을 보전해 주는 형태라면 이는 과세대상 급여로 보아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