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중고 자동차를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품목란에 '자동차'라고 기재하는 것 자체는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실제 거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자의 등록번호·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입니다. '품목'은 임의적 기재사항이므로 누락하거나 다르게 기재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일시적인 판매라면 품목 기재 자체로 즉각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나, 거래의 실질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만약 반복적인 판매라면 반드시 업종 추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