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카드 충전 금액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충전 시점에는 부가가치세 매출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입니다. 선불카드 충전은 단순히 화폐 가치를 전자적 매체에 저장하는 행위일 뿐, 실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므로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충전 시점에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없으며 매출로 잡지 않습니다.
다만, 충전된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실제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시점에 해당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