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 발급하지 못한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하반기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하더라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할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 및 부수 토지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전자발행의무사업자에게서 종이계산서를 받을 경우, 받는 사람은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