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종이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나 필요경비 인정 등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는 공급자(매출자)에게 부과된 의무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공급자는 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급받는 자(매입자)는 해당 계산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고 실제 거래가 확인된다면, 전자계산서가 아닌 종이계산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 공제나 비용 처리가 거부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