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료의 수납 및 체납관리 업무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대 보험료의 고지, 수납, 체납관리 등 징수 관련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하여 담당하며, 자동이체 신청 및 관리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만, 각 보험의 고유 업무(자격 취득·상실 신고, 이직확인서 발급, 보험급여 지급 등)는 여전히 각 보험의 담당 기관(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수행하므로, 징수 업무와 고유 업무를 구분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